MC딩동. /뉴스1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방송인 MC딩동(43·본명 허용운)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30분쯤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그는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달아났으며,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도주 4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