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5세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고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1부(김상규 지원장)는 지난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그는 지난 2월 13일부터 14일 사이 전남 장흥군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키우던 조카 B(5)양을 막대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2월 14일 구토 증세를 보이다 화장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도 B양을 폭행하거나 기합을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집에서 보호자에게 맞아 죽은 사건”이라며 “아동학대 범죄에 희생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엄벌에 처해달라”고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10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부 행위만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실관계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체벌이 있고 난 뒤 8시간이 지난 후 외상성 쇼크사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쇼크 가능성 및 사망에 대해서 예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