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은현

법무법인 바른이 오는 22일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소송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22일 오후 4시부터 열리고,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다.

이응교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는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례의 내용 분석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황서웅 변호사(35기)는 ‘임금피크제 소송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향후 사용자 및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 분석’을 주제로 다룬다.

바른의 정상태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많은 기업이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소송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기업들이 과도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