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6년에 걸쳐 회삿돈 14억원 상당을 횡령한 경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5년 1월 12일부터 지난해 11월 1일까지 충남 계룡시 소재의 한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며 161회에 걸처 회사 계좌에 있던 8억3478만원 상당을 자신의 모친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

또한 A씨는 2017년 1월 10일부터 약 4년 10개월 동안 103회에 걸쳐 회삿돈 5억 6988만원 상당을 자신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대표가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해 회계나 계좌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는 것을 틈타 약 6년 동안 수백회에 걸쳐 매우 큰 금액을 횡령했다”라면서도 “다만 피해 회사에게 횡령액 대부분을 변제한 상태고,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