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500억원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장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보강해 최근 영장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가 지난달 11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구속수감과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장 대표는 펀드에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이를 숨긴 채 판매하고, 판매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폰지 사기' 수법을 쓴 혐의 등을 받는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4월 기업은행(024110)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2562억원에 달한다.  

이 펀드에는 장 대표 친형인 장하성 주중대사 부부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각각 약 60억원, 4억원을 투자했다. 이들은 만기 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에 주로 가입한 일반인 투자자들과 달리 중도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도 불거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