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500억원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장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보강해 최근 영장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펀드에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이를 숨긴 채 판매하고, 판매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폰지 사기' 수법을 쓴 혐의 등을 받는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4월 기업은행(024110)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2562억원에 달한다.
이 펀드에는 장 대표 친형인 장하성 주중대사 부부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각각 약 60억원, 4억원을 투자했다. 이들은 만기 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에 주로 가입한 일반인 투자자들과 달리 중도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도 불거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