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지난 19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제가 공공의 적이냐"면서 '유승준 방지법'에 강력히 반발했다.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국내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에게 비자 발급을 허용해 얻게 되는 사적 이익과 발급하지 않았을 때의 공적인 이익을 비교한 뒤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유씨가 국적을 이탈하고 20년이 흐른 현재까지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고려함에 있어 이러한 갈등적 요소를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거나 만연히 간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다. 그러나 발급을 거부당한 유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LA 총영사관은 이 같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유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