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회삿돈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6일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가운데 100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대장동 분양 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대장동 사업의 분양 대행을 맡았던 이씨는 토목 건설업체 대표 나모씨로부터 사업권 수주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결국 나씨는 토목 사업권을 따내지 못했고 이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씨는 김만배씨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나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김씨 등 5명의 재판에서는 이씨가 증인으로 나와 나씨의 대장동 로비 폭로 협박에 100억원을 건넨 것이라는 증언도 했다. 당시 검사가 "대장동 사업비를 폭로한다고 해 지난 2019년 4월 천화동인 1호에서 100억원을 수표로 받아서 나씨에게 준 것이냐"고 묻자 이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 씨는 박영수 전 특검과 먼 친척 관계다. 박 전 특검은 이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한 코스닥 상장업체에 2014년 1월 사외이사로 한 달간 근무했고, 그의 아들은 이씨가 운영한 또 다른 회사에서 2015년 11월부터 3개월간 재직했다.

김씨 측은 "화천대유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쳤고, 이씨 회사로부터 차용증도 받아 공식 회계 처리를 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부당 편취하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