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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를 이틀 남기고 성폭력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성변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고법 제30형사부(주심 배광국 부장판사)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향후 법원의 공정한 법 적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성변회에 따르면 피해자는 미성년자였던 2008년 강제추행을 당한 뒤 성인이 된 2021년 11월쯤 피의자를 고소했다. 경찰은 2021년 12월 말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는 이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3호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

이후 서울고법 제30형사부는 두 차례의 심리기일을 열고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당시 작성한 일기,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 증거를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공소제기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여성변회는 “그동안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의 인용률은 0.32%에 불과했다”면서 “2020년 서울고법에 재정신청 전담부가 신설돼 집중 심리한 결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