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와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정현미 김진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70억원을 선고하고 33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각각 진행된 펀드 판매 사기 건과 ‘돌려막기’ 건을 병합해 구형량을 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투자 자산의 부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판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로 라임 펀드를 홍보해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라며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한 초유의 사례”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피고인들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전 부사장은 신한은행이 지난 2019년 8월 판매한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를 운용하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 전 부사장은 이 펀드 자금의 일부를 상품 제안서에 명시된 투자처가 아닌 곳에 투자했다. 141명에게 총 794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를 받는다.

투자 손해를 본 후엔 펀드 환매 요청이나 신규 투자 중단 등을 우려해 다른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받는다. 파티게임즈 등 4개 회사에 총 9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고가에 인수해 라임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사장 등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 부실이 발생해 수익이 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한 뒤 그 대가로 리드 부회장으로부터 명품 시계와 가방, 외제 차 리스 등 14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 14억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또 이 전 부사장은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7000여만원을 별도로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