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은현

일제 강제동원 피해보상 판결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법원이 국내 자산을 매각하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2일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달 29일 피해자 박해옥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 소유의 특허권 2건을 특별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명령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3명분의 압류 채권이 압류 절차를 거쳐 특별현금화 대상이 됐다.

다만, 미쓰비시 측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사건의 매각명령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제기한 상황이다. 이번 특별현금화 명령에 대해서도 불복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 이행을 거듭 거부하는 사이 고령인 피해자들은 계속 사망하고 있다”며 “시간 끌기식 항고·재항고를 그만두고 즉각 사죄와 배상에 나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