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희 변협 부협회장 ./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변협은 지난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국회에서의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의미하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변협은 이번 필리버스터에 대해 변협은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 연사로 나온 권성희 변협 부협회장은 “변협은 전체 변호사를 대표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 우려를 전달하는 의미에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의 성급한 입법을 저지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입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권 부협회장은 “이미 수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실질적으로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다”라며 “규모가 큰 범죄일수록 수사를 직접 지휘한 검사의 심증과 판단이 중요한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할 경우 중요 사건에 대한 심사와 통과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경찰과 공수처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인력과 제도 등 현실적 요건이 전혀 뒷받침되고 있지 않는데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라며 “오히려 경찰이라는 비대 조직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할 위험이 있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해 권력을 분립하고 있던 체제에서 경찰이 권력이 고스란히 가져갈 위험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권성희 변협 부협회장, 박상수 변협 부협회장, 신인규 변호사(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원영섭 변호사(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연기 변호사, 박경호 변호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연 변호사(전 국민의힘 대전시 의원)도 연사로 나섰다.

변협은 매일 오후 2~6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방침이다. 29일에는 김경율 회계사(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구집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 공동대표 등이 연설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