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 조성 사업 부지 투기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강진군수 전 비서실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일러스트=손민균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김상규 지원장)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진군청 전 비서실장 A(62)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8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사 기자 출신 B(53)씨는 징역 5년 및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하수처리시설 업체 임원 C(51)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가우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 선정 등을 빌미로 C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지닌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12월 업무상 알게 된 가우도 관광단지 개발 정보를 B씨에게 넘겨 B씨가 수익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해당 사건으로 공무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며 “B씨 또한 증거인멸을 시도하며 수사에 혼선을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