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서울시의 반대에도 1가구 1주택 재산세 표준세율을 감경한 서초구의회의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서울시장이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은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주민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해,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을 의결·공포했다. 조 전 구청장이 이런 조례안을 의결·공포한 근거는 지방세법이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은 지자체장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난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볼 경우엔 조례로 정해 표준세율의 절반 범위 내에서 재산세를 줄여줄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다른 구민들과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서초구 조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또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에 내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절차가 중단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례안이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 대상에는 서초구 내에 주택을 소유한 다른 구민들도 포함된다"며 "해당 조례안으로 인해 서초구민들과 다른 구민들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초구 조례안은 무분별한 재산세 감경을 방지하기 위해 그 요건 등을 엄격히 규정했다"며 서초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서초구는 입장문을 내고 "지방재정권을 인정한 판결로 환영한다"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의 재산세 감경 노력을 대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에 따라 즉각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환급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