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은현

부동산 투기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장환 경북 구미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7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한 뒤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안장환 경북 구미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당초 안 시의원은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안 시의원은 2020년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예정지 땅을 차명으로 매입한 뒤 시의회에서 관련 사업안 통과를 주도했다. 그는 매입가의 3배에 가까운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의원으로 획득한 정보로 범죄를 저질러 엄하게 벌해야 하는데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