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골프 회원권을 가진 회원에게 약정한 라운드 횟수를 보장하지 못한 골프장이 미이용 횟수에 해당하는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3-1부(부장판사 석준협)는 지난달 4일 아난티클럽서울주식회사(아난티)가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719만6000원을 지급하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도 A사가 일부 승소한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사는 2007년 3월 28일, 경기도 가평 소재 골프장에 대한 무기명 골프 회원권을 양수했다. 이후 A사는 아난티로부터 증서를 발급 받았다. 이 증서에는 '매월 주중 8회, 주말 4회 시설 제공 의무'가 있다고 명시됐다.
A사는 회원권 취득 이후 꾸준하게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2016년부터 예약 신청한 날짜와 시간에 예약배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예약 신청이 거절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A사는 2016년 9월 6일 아난티측에 '올해 들어 주말 4회, 주중 8회 예약 보장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약정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및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28일 '지난 내용증명 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약불이행이 지속되고 있다. 입회보증금을 즉시 반환해 주고,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또 보냈다.
A사는 이듬해인 2017년 3월 8일과 8월 23일에도 아난티측에 '수시로 예약이 거절되고 비회원대우를 하는 등 회원권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재발방지방안 및 손해에 대한 보상방안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아난티 측은 증서에 기재된 횟수는 최대 이용 한도일 뿐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회원들 사이의 골프장 이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내부 회칙인 예약 배정기준에 따라 배정했으며, A사가 '주중 8회, 주말 4회' 횟수를 채워서 골프장 이용을 하지 못한 이유는 선호도가 높은 시간대 이용만을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난티측은 "모든 회원들이 선호하는 시간대에 A사가 항상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다"면서 "선호 시간대 이용에는 회원들 사이에 경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에는 회칙에 따라 배정된 회원이 골프장 시설 이용권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아난티측 항소를 기각하고 A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골프장 이용에 관해 선호도가 높은 시간대가 있어 회원들 사이에 경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로 인해 제때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피고측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정들"이라며 "그 대책도 피고가 미리 세웠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주장은 애초부터 지킬 수 없는 약속(매월 최소 주중 8회, 주말 4회 이용)을 했다는 것에 불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난티측은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