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故전두환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전씨의 연희동 자택 별채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31일 이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해당 소송은 전씨가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으로부터 비롯됐다. 법원이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하자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이 압류됐고,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씨는 각각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냈다.
이어 지난해 대법원은 연희동 자택 본채의 경우 전씨가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받은 뇌물로 볼 수 없다며 압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했다. 다만 연희동 별채에 대해선 전씨 일가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획득했고, 며느리 이씨는 이 정황에 대해 알고 있다고 판단했다.
며느리 이씨가 검찰을 상대로 낸 연희동 별채에 대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아직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전씨의 부인 이씨는 지난달 연희동 자택 본채 공매처분이 무효라고 낸 소송에 최종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