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심리해 청구를 받아줬다면 변론주의 원칙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변론주의란 당사자가 수집해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이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경남 창원시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A씨가 조합장 B씨를 상대로 낸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7월 조합장에 재선출된 B씨가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니 조합장 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의 가족이 다른 곳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B씨가 조합장 선임 몇달 전에 정비구역 안으로 전입신고를 해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에 선임된 사람은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B씨는 2020년 조합장으로 선임되기 전 2019년 12월부터 정비구역 내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2016년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8년과 2020년 중임돼 계속 조합장 직무를 수행한 B씨는 2019년 12월에야 해당 정비구역 내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2심이 원고 A씨가 주장하지 않은 요건을 문제 삼아 청구를 받아줬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는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후문에 정해진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제41조 제1항 전문에 정해진 선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A씨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시정비법 41조 1항은 '선임 전 3년 내 1년 이상 거주' 등 자격 요건을 다룬 '전문'과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이 정비구역 거주를 이탈하면 자격을 상실한다는 상실 사유 규정을 담은 '후문'으로 구성된다.
A씨는 B씨가 조합장 자격이 없다는 근거로 도시정비법 후문 규정을 들어 소송을 냈는데, A씨가 주장하지도 않은 도시정비법 전문 규정을 근거로 판단을 내린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이 A씨의 청구를 반드시 기각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파기환송심에서 원고가 41조 1항 전문을 다시 주장하는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는 경우 심리 결과에 따라 인용될 수도, 기각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