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가 지난 28일 오후 곽상도 의원과 그의 아들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5일 오후 윤 후보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진원지로 꼽혔던 신천지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한 유튜브 매체에 따르면 윤 후보는 지난 2020년 2월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익보다는 특정 무속인의 조언에 따라 압수수색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후보는 검찰청법에 따라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직무를 고의로 해태했다”며 “당시 관심사였던 신천지 압수수색에 대한 정보를 무속인과 의논했으므로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윤 후보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