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후 곽상도 의원과 그의 아들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한 것과 관련, 당초 이 사안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법원에 재판단을 요청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에 윤 후보와 조남관 당시 대검차장(현 법무연수원장)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처장은 7일 내에 관할 법원인 서울고법에 서류와 증거를 보내야 한다.

이 사건은 윤 후보와 조 전 차장이 지난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수사와 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 혐의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 후보가 사건배당권이든 직무이전권이든 어떤 이유로도 사건을 갑자기 뺏은 것은 결국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 방해”라며 “윤 후보와 조 전 차장은 수사·기소를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대검 차장의 직권을 남용해 수사·기소를 명백히 방해했으므로 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후보와 조 전 차장은 헌법의 대원칙을 지키고 사법정의를 구현하는 막중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라며 “하지만 수사검사의 모해위증교사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기는커녕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을 동원해 사건의 진상을 은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