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조선DB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청장이 경찰을 동원해 댓글조작을 벌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댓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형량이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조 전 청장은 정장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대의제 민주 국가에서 권력기관인 경찰이 조직·계획적으로 개입했고, 헌법 질서에 반하는 데다 경찰청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지시에 따른 경찰관의 자유 의사도 침해돼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한 인터넷 게시물 중 기소된 댓글 양이 1만2800여개에 불과하고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령부가 한 댓글 여론 조작 횟수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편"이라며 "검찰에서는 조 전 청장이 정치 편향 댓글로 여론조작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정부 입장을 옹호한 댓글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조 전 청장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만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임하면서 보안사이버수사대, 풀알림e 등 조직을 만들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부 정책이나 경찰 입장을 옹호하는 여론을 조성하고자 경찰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1만2880개 기사에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구제역, 유성기업 파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등 이슈에 대해 조 전 청장의 주도 아래 경찰조직이 대응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작업에 동원된 경찰은 경찰청 정보국과 보안국, 대변인실 등 약 1500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조 전 청장의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에게 우회 아이피(VPN), 차명 아이디 등을 사용해 경찰·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청장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경찰청으로 옮겼기 때문에 '별개의 죄'라는 취지의 면소 주장 외에도 ▲댓글조작이 직무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점 ▲고의가 없었던 점 ▲댓글이 직권남용죄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 점 ▲보안 담당 경찰관들에겐 댓글 작성·게시 지시가 없었던 점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경찰청으로 옮겼다고 해서 별개의 범죄로 볼 만한 차이가 없다"며 "일반적 직무권한과 고의 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작성·게시한 댓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민주주의에 따라 시위를 감수해야 한다' '조 전 청장이 추진한 정책 비난·비판한 취지의 트위터를 다시 게시한 댓글' 등 100개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한편 조 전 청장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