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은현

헬스장 회원들의 수강료 약 2700만원을 빼돌린 헬스트레이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울산지법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헬스트레이너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소재의 한 헬스장에서 일을 하는 A씨는 지난 2018년 8월 한 회원으로부터 수강료 48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운영자 몰래 빼돌리는 등 1년 동안 87회에 걸쳐 총 2700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빚을 갚는데 쓰거나 용돈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