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식 투자 고수 행세를 하면서 투자자를 모아 1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래픽=이은현

A씨는 주식 투자 명목으로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44명에게서 16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투자 강연 명목으로 154명으로부터 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총 피해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일반 사기가 아닌 특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또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 8명의 요구를 받아들여 A씨에게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자신의 SNS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은 사진을 허위로 올리고, 고급 외제차, 명품 등의 사진을 올리며 호화생활을 하는 이미지를 쌓아 유명세를 얻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신의 타점’으로 불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식 투자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였다”면서 “이를 숨기고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