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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性)착취물 사이트를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가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의 부친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그를 돈 세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지난 4일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손씨는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면서 판매 수익으로 받은 약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 등을 거쳐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해 추적 및 발견을 곤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560만원 상당을 베팅하는 등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손씨는 2018년 웰컴 투 비디오 32개국 유료회원 4000여 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20년 4월 만기출소 이후 미국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송환을 요구하자 그의 아버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아들을 직접 검찰에 고소ㆍ고발했다.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중형이 예상돼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손씨)가 피의 사실에 관해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도 수집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경찰은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심리한 서울고법은 2020년 7월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