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에서 이용객이 QR체크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에서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경기도에서도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경기도민 박모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된 대상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마트·백화점 등 17종 시설이다.

재판부는 식당·카페의 경우 혼자 이용할 수 있어 기본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식당·카페는 식사 및 음주 중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고 이용자들 사이에서 대화가 이뤄진다는 면에서 감염전파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면서 “백신 접종 미완료자는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할 뿐”이라고 판시했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고, PC방은 체류 시간이 길고 환기가 어려운 점으로 인해 방역패스 의무적용 효력을 정지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마트·백화점 등 6종 시설은 이미 방역패스 의무적용이 해제돼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청인 측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 2일 항고했다.

앞서 서울시 식당·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까지 더해보면, 미접종자만이라도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해 중증 환자 수를 통제할 목적으로 방역패스를 임시방편으로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역패스와 관련해 법원이 판단을 내놓은 건 이번이 다섯번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지난달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의 효력을 정지했다.

지난달 14일에는 같은 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가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반면 같은 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하면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재판부마다 결정이 엇갈리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