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집에서 바람을 피워 주거 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진 내연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거주하는 유부녀의 승낙을 받아 집에 들어간 경우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주거침입,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2018년 12월 초 내연 관계인 유부녀의 집에 들어갔다. 2019년 6월 21일 유부녀와의 불륜 관계를 들킨 A씨는 '접싯물에 코 박아라' 등의 메시지를 남편에게 전송했다. A씨는 총 42회에 걸쳐 남편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신지를 보냈다.
A씨는 공동 거주자인 유부녀의 허락을 받았지만, 또 다른 공동 거주자인 유부녀의 남편 동의를 받지 않고 집에 들어간 것이 주거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리적 쟁점이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남편에게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은 A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이후에도 남편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했다"면서 "A씨가 남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남편은 메시지 한 경찰 진술에서 주로 분노의 감정을 표시했다"면서 "메시지가 객관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기 전 주거침입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전합은 "공동 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외부인이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공동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