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진 경우 피해자가 접근을 양해·승낙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9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B씨에 대한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와 문언송신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이듬해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B씨 주거지에 접근하거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 집에 접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가 접근을 승낙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임시보호명령 이후 약 1개월 동안 B씨 집 근처에 접근한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인 B씨가 A씨에게 자신의 집 주변 고양이들을 관리해달라고 부탁한 만큼 B씨가 접근과 연락을 양해한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다.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승낙·양해 여부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었다. 만일 B씨 허락으로 A씨가 법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점에 문제가 없다면, 개인의 의사로 법원 명령을 사실상 무효로 만들고 법적 안정성을 헤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였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형량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B씨의 양해·승낙과 정당행위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처벌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