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이 들렸다’며 10살 조카를 무차별 폭행하고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2심에서도 각각 징역 30년과 12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이모 A(35)씨와 국악인 이모부 B(34)씨에게 원심을 유지한 징역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조카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부부.

앞서 검찰은 A씨에게는 무기징역을, B씨에게는 징역 4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 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의 재택에서 조카 C(10)양을 3시간 동안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수차례 넣었다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들은 2020년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이들은 친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C양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건 전날부터 피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고, 그 결과 아동의 신체 상태는 극도로 쇠약해졌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욕실로 데려가 양 손발을 묶어서 움직일 수 없게 한 뒤 욕조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C양의 친모는 자신의 언니인 A씨에게 범행 도구를 직접 구매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항소심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