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이 들렸다’며 10살 조카를 무차별 폭행하고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2심에서도 각각 징역 30년과 12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이모 A(35)씨와 국악인 이모부 B(34)씨에게 원심을 유지한 징역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는 무기징역을, B씨에게는 징역 4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 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의 재택에서 조카 C(10)양을 3시간 동안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수차례 넣었다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들은 2020년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이들은 친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C양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건 전날부터 피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고, 그 결과 아동의 신체 상태는 극도로 쇠약해졌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욕실로 데려가 양 손발을 묶어서 움직일 수 없게 한 뒤 욕조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C양의 친모는 자신의 언니인 A씨에게 범행 도구를 직접 구매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항소심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