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도서인 교과서에 실린 시나 그림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가 등이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어도 지적재산권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출판사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초·중·고 참고서 등을 판매하는 B출판사와 소속 부장 A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330여회에 걸쳐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동시나 동화를 복사해 자신들이 판매하는 문제집과 참고서에 넣었고, 이 과정에서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문제가 된 동시·동화 등이 국정도서인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린 공공저작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사후에 사용료를 정산했기 때문에 침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총 3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A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들은 각각 벌금 100만원씩 선고했다. B출판사도 벌금 700만원,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모두 '공공저작물이었고,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정도서에 실린 저작물일 경우 그에 대한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고, 피고인들의 사후 정산은 한국저작권협회의 양해에 따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A씨와 B사의 사건이 병합됐다. A씨 등은 ▲국정도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점 ▲사후 정산을 한 점 ▲연구용·교사용 참고서 게재 행위는 관행인 점 등 근거로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는 1심 주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2심도 이 주장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국정도서에 수록됐더라도 해당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고, A씨 등은 미필적으로나마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사전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A씨에게 영리적 목적이 있는 만큼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심리미진 또는 저작권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