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유부녀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한 뒤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은 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B씨를 총 6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유부녀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과 직장 동료에게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명절에는 시댁에도 가지 말고 오늘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랑 자자”며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한 직장동료에게 B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여러 차례 피해자를 협박했고 결국 자신들의 관계를 직장동료들에게 이야기해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