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유착 의혹이 불거졌던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에 대한 보석결정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계속 불구속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2월 28일 서울중앙지검이 이 전 대표의 보석 인용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해외와 국내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돈 30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2019년 10월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1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바로 법정구속됐다. 이후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보석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이를 인용했다. 장기간 구속된 상태였고, 코로나19로 인해 변론준비가 어렵다는 등의 이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항고했고, 재차 재항고도 했지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기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 후보와 연관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이 전 대표는 지난해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자신을 수사하며 이 후보의 비위를 진술하라는 취지의 압박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