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청사/연합뉴스

스마트워치를 차고 시험을 볼 경우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자기기가 발달하면서 부정행위 적발이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전문의시험에 응했던 A씨가 대한의학회(의학회)를 상대로 "응시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월 열린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했다. 1차 필기시험에서 A씨는 스마트워치에 해당하는 스포츠 시계를 착용한 채 입실했다가 적발됐다. 감독관은 A씨를 즉시 퇴실조치 했고, 의학회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에 따라 A씨에게 2년간 응시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단순 착용'은 부정행위자가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A씨는 측은 "시행규칙 등이 규정한 부정행위자는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사람,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타인을 대리한 사람, 통신기기를 사용해 타인과 의사소통한 사람"이라며 "단순히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들어간 것만으로는 부정행위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응시제한 조치도 과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자신이 착용한 시계가 금지품목인 '통신기능이 있는 전자기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A씨 측은 "착용한 스마트워치에는 통신기능이 전혀 없었던 데다, 해당 기기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시험감독관도 금지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한 상당성이 있어 2년간 응시자격 박탈은 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우선 스마트워치를 단순 착용한 것도 부정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가 착용한 기계가 본인과 타인의 휴대전화와 연동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부정행위자 처리지침이 정한 '시험 중 휴대가 불가능한 전자기기 등'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이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른 A씨의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응시제한 조치도 정당하다고 봤다. A씨가 부정행위 적발 시 불이익이 있다는 것에 대해 안내받았고, 서약까지 한 점에 근거해서다. 재판부는 "기술 발전으로 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이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통신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기를 휴대한 경우 제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