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전경. /조선DB

대부업자가 아닌 비영리 법인과 시행사업자 사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연결해 준 행위도 ‘대부 중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대부업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10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들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8회에 걸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금재단(연금재단)과 시행사업자 사이의 PF대출 거래(합계 1182억원)를 중개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억29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대부업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정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것을 벌칙으로 강제한다”며 “대부 중개의 성격을 가지는 피고인들의 PF 대출 관련 금융컨설팅 행위도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와 B씨의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는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면서 A씨 등의 행위도 대부 중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은 “어떠한 행위가 대부 중개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춰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연금재단이 대부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와는 관계 없이 이들의 행위 자체가 대부 중개가 맞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은 “원심은 피고인들이 연금재단과 시행사업자 사이에서 수행한 업무가 대부 중개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이 받은 수수료가 대부 중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판단해야 했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연금재단의 대출 행위가 대부업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대부 중개의 의미,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