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청주시 상당구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 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행기사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라며 “대화가 오갔다 해도 불법 행위를 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4·15 총선 때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준 사실이 없다”라며 “돈을 준 사실이 있더라도 경선 전에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차량 렌트비는 수행기사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았고, 수행기사가 선거운동원에게 렌트비를 받았다는 것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정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 또한 변호인을 통해 “정 전 의원의 친형이 금품 제공의 주된 주체인데, 정 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은 부당하다”라며 “불법에 대한 고의 인식에 있어서도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15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다른 비공식 선거운동원 명함비로 127만 6000원을 지출하면서 법정 선거비용인 516만원을 초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3월 회계책임자 A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수행기사를 통해 선거운동원에게 승용차 렌트비 총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수행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자신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를 포기해 지난 9월1일자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는 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에 따른 첫 불명예 퇴진이다.

정 전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받아 이뤄지는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는 2022년 3월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