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54)의 재판 첫 준비 절차가 6일 열린다.
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는 지난 9월 말 검찰이 대장동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약 2개월 만에 열리는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첫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들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 등이 법정에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한 뒤 향후 증거조사 진행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함께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의 시행 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김씨로부터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 52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가량을 받기로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