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진술서를 마음대로 작성해 검찰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소재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A씨는 지난 2월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했다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재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검찰 요청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피해자 진술을 받지 않은 채 '충격은 경미했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접수해줘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검찰에 보냈다. 이후 A씨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원에서 "재수사 요청 전에 이미 들었던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쓴 문서"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11단독(김성률 부장판사)은 피해자들이 'A씨에게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항변한 점, 수사관 의견을 구분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 부분에 반영한 사실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