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사건 기록을 검찰에 요청한 것을 두고 수사팀이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부 자체 감찰 규정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수사팀은 15일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조국 전 장관 관련 기록 대출 요청 등에 대한 수사팀 입장'이란 제목으로 "헌법 및 법률상 수직적 권력 분립의 원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권한 남용"이라고 글을 올렸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국 수사팀의 강요에 의해 자백을 회유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진정을 넘겨받은 뒤 감찰담당관 명의로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수사 기록을 요청했다. 김씨는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감찰이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민원과 직접 관련이 있고,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의 수사 기록을 요구한 것일 뿐 현재 재판 중인 조 전 장관 부부 사건 수사 기록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수사팀은 "법무부는 앞서 '조국 일가 입시 비리' 관련 수사 기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의 수사 기록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난달 18일 감찰담당관 명의 공문에는 '조국 사건 관련해 김경록 사건'이라고 명시됐는데, 조국 등의 범죄 사실에는 김경록에 대한 교사 범죄가 포함돼있어 두 기록이 일체일 수밖에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분리 기소된 김경록에 대한 사건이 확정됐음을 빌미로 김경록에 대한 수사 기록까지 포함해 기록 대출을 요청한 것은 조국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법무부에서 1차 비위 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법무부 감찰 규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감찰 규정에 따르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 조사 등은 검찰청에서 우선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팀은 "감찰담당관실에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조국 사건의 기록 대출을 요청하고, 더 나아가 감찰담당관이 직접 열람·등사까지 시도한 것은 법무부에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접 감찰을 시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 남용 행위의 발생 경위 등에 대한 명확한 진살을 규명해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며 "(박범계 장관이) 이번 사태와 관련된 진상을 엄정히 조사해 재발 방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사팀은 자동차 부품 업체 익성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진정과 관련해 지난해 1월까지 조 전 장관 등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 후 익성 관련자를 포함해 추가 수사 및 기소 등이 이뤄질 수 없었던 경위 자료를 서울고검 감찰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중앙지검 지휘부와 대검, 법무부 등에 추가 수사를 위한 인력 충원을 요청했지만, 합리적 설명 없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