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10월 27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사세행은 손 검사도 판사사찰 문건 작성 사건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세행은 “손 검사는 검찰 고위직으로서 적법하게 직무수행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에서 검찰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재판과 무관한 재판부에 대한 개인신상정보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하고 이를 활용하는 등 자신의 직권을 함부로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세행은 ‘판사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막았다며 지난 6월 7일 윤 후보 등 전·현직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22일 피고발인 6명 중 윤 전 총장만 피의자로 입건했다. 사세행의 첫 번째 고발 당시 손 검사는 고발대상이 아니었다.

손 검사를 추가 고발한 사세행은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2020년 2월경 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의 지시를 받고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의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 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해당 여부 등 법관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들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해 윤 후보에게 보고한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검사는 윤 후보의 지시로 한동훈 검사장이 이끌던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이를 전달해 공유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