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소재의 한 노래방에서 피살 당한 고교생과 관련된 재판이 10일 오전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해당 재판에서 재판장이 진술 기회를 주자 살해 당한 고교생의 아버지는 "나는 지난 9월 25일 완주군 이서면 소재 노래방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고교생의 부모"라고 소개하며 "그날 이후 나와 아이 엄마의 시간은 멈췄다"고 말헀다.
그는 "병원 영안실에 누워있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며 "가슴이 미어지고 분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울먹이며 말을 했다.
이어 "아들을 살해한 피고인은 집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노래방 문을 부수고 들어가 범행했다"며 "아들을 죽일 의도로 몸 여러 곳을 흉기로 잔인하게 찔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아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면서 '지혈하면 살 수 있다'고 조롱했다고 한다"며 "사건이 불거진 이후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도 구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진술이 끝나자 검찰 측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재판을 속행했다.
한편 지난 9월 25일 전주 완주군 이서면의 한 노래방에서 피고인 A(27)씨는 B(19)군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B군의 일행인 C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로 말다툼을 벌이자 이에 분노해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을 찾아가 흉기로 C씨를 협박했다.
당시 B군은 이 과정에 개입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