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차명진 전 의원을 제명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결의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이예슬·이재찬 부장판사)는 차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한 1심을 깨고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0년 4월 13일 개최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에서 내린 원고(차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미래통합당)가 윤리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전혀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했다"며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미래통합당) 당헌은 당원을 제명할 때 윤리위원회 의결 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윤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제명할 수 있다는 어떤 예외 규정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한 방송 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언급, 총선을 이틀 앞두고 제명당했다.
당초 미래통합당은 차 전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이후 차 전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려 경쟁 후보였던 김상희 의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쓰자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제명을 의결했다.
그러자 차 전 의원은 당을 상대로 제명 결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차 전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명 결의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차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지역구 총선 후보로 출마할 수 있었지만, 낙선했다.
이후 본안 소송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당시 김선일 부장판사)는 차 전 의원이 총선 다음날 직접 탈당신고서를 내고 탈당한 만큼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