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중대재해센터 TF팀을 이끄는 노경식 변호사(왼쪽 두번째)가 김성주·권순하·황형준 변호사와 함께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남강호기자

국내 기업들이 로펌을 찾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분쟁 해결도 있지만 인수합병(M&A) 등 기업경영 관련 자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싹 바뀌었다. 내년 초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관련 자문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올 하반기엔 이를 문의하러 온 기업 임원들로 대형로펌 사무실은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게 목적이지만, 형사적 책임주체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CEO)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기업들에겐 ‘발등의 불’이다. 위기를 막으려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고, 대응을 하려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위기 발생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 및 수사도 방어해야 한다.

이처럼 일련의 기나긴 과정을 함께 할 ‘파트너’를 선택할때, 기업들은 최우선적으로 경험과 전문성을 볼 수 밖에 없다. 김앤장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는 업계에서 가장 먼저 ‘중대재해 대응’과 관련된 팀을 만들고, 꾸준히 전문성을 키워왔다. 현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로 ‘최적화된 전담팀’을 운영할 수 있게 된 바탕이 된 셈이다.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김앤장 사무실에서 노경식 중대재해센터장(연수원 19기)과 권순하 EHS그룹장(연수원 28기), 김성주 변호사(연수원 31기), 황형준 변호사(연수원 37기)를 직접 만나 중대재해 시행을 앞두고 김앤장이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내력을 들어봤다.

중대재해센터 구성원이 100명이 넘는다. 국내 최대 규모다.

권=중대재해법 영역은 범위가 매우 광대하다. 김앤장 중대재해센터는 EHS(Environment, Health & Safety)팀을 주축으로 한다. 여기에 경영책임자의 시스템 구축을 요한다는 점에서 기업지배구조팀이, 산업·안전·보건은 전통적으로 근로자 문제라는 점에서 인사노무팀이 구성됐다. 기존 형사사건 대응을 했던 형사팀, 건설팀, 제품안전팀도 구축됐다. 또 팀별로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공통 이슈’를 묶어 하나의 프로젝트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규제 준수 및 내부 통제)팀도 함께 한다. 즉 산업·시민재해와 관련해 그 어떤 이슈가 발생해도 모두 커버가 가능하도록 촘촘한 그물망이 짜여져 있다. 이슈별로 상황에 따라 즉각 최적의 팀이 구성되는 셈이다.

마치 ‘변신 로봇’ 같다.

노=분야별로 탄탄하고 두텁게 갖춰진 전문성을 토대로, 업무성격에 따라 최고 전문가를 선정해 최적화된 팀을 구성하고 있다.

김=실제로 대응해보면 너무나 많은 전문분야가 필요하다. 고객이 선박 회사면 선박전문팀이 들어와야 하고, 자동차 회사면 자동차 제조를 알아야 한다. 산업분야를 예로 들면 단순한 제조공장부터 건설까지, 특성이 각기 다르다. 시민재해 영역도 제조물 책임부터 하다못해 쇼핑몰, 백화점, 인터넷몰 분야별 특성이 다 다르다. 전문가 풀(POOL)이 풍성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업무를 해내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김앤장은 해당 분야에 대해 대충 파악하고 커버하는게 아니라 각 분야 탑 클래스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서 고객의 어떤 니즈(수요)가 들어와도 ‘최고의 전담팀’을 상시 구성할 수 있다는게 강점이자 차별점이다.

‘중대재해 대응’ 역사가 오래됐다.

권=2013년 보건과 안전분야(Health & Safety)로 시작했다. 물론 관련 업무는 그전부터 했지만, 그때 공식적으로 팀을 꾸렸다. 사고대응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진단 업무로 확대해 가는 중이었다. 이듬해 환경(E)이 추가됐다. 환경은 안전보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을 다루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내부적으로는 안전보건 영역이지만, 외부로 유출되면 환경 문제가 된다. 특히 기업들도 당시 환경안전팀, 환경안전보건팀 등을 신설하는 추세였다. 결국 EHS로 통합 출범했고 이후 노하우를 축적하는 등 꾸준히 전문성을 쌓아왔다.

전문성 면에서 어떤 점이 차별화 돼 있나.

김=안전문제는 굉장히 실무적인 영역이기도 하다. 김앤장 중대재해센터에는 변호사 뿐만 아니라 기술적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포진해있다. 법률 해석만 전달하는게 아니라 현장 안전에 관한 실무 상담이 가능한 전문위원들이 다른 로펌들보다 두텁게 구축돼 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각종 협회를 거쳐 오신 분들이 계시다. 고객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과거 직접 경험해 본 인력이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조사해보면 현장 실무 전문위원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실제 컨설팅을 했을때 기업들 반응은.

권=환경과 산업안전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회사 방침으로 정하고 있는 기업들이 기존의 클라이언트군(群)이었다면,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새로 유입된 기업들이 많아졌다. 범위가 워낙 넓고 이슈가 다양하다 보니까 새로운 고객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단기간에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점에서, 기업들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다 보니 기업 스스로도 중대재해에 대한 인식과 감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

법 시행 이후 로펌의 역할은.

권=현 단계에서 기업들의 자문수요는 법 시행 전 시스템 마련에 쏠려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상 그 시스템이 법 시행 이후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게 CEO의 의무다. 따라서 로펌이 주기적 점검을 위한 메카니즘을 만들어주는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일시적·단발성이 아닌 주기적·반복적으로 해당 시스템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점검해 개선하는 등 이른바 ‘PDCA[Plan(계획)-Do(실행)-Check(평가)-Act(개선)]’이라는 사이클이 잘 돌아가는지 체크할 방침이다. 이는 사고 예방이라는 법 취지를 살리는 부분이다.

앞줄 왼쪽부터 권순하, 노경식, 차맹기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이준국, 김성주, 황형준, 조서경, 전인환, 김태우, 엄승찬, 권선영 변호사/남강호 기자

형사팀의 역할을 무엇인가.

김=과거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을 때도 사고가 나면 바로 대표들을 불렀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대표가 지방 공장의 위험상황을 제대로 인지할 수는 없었다는 점에서 무죄 판결이 반복됐다. 즉 대표이사를 기소 안하고 원청의 안전관리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선에서 그쳤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타깃으로 하다보니 처벌 대상의 기준이 점차 낮아진 셈이다. 사실 중대재해법도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했다. 따라서 형사팀에선 실제 사고가 났을때 시스템상 미비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두고 법률적 이슈들을 제기할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을 손 보다보니 예방에 방점을 뒀고, 그래서 처벌법규로 보기엔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법률적 이슈를 제기하고 방어해 나갈 것이다.

형사처벌 대응에 있어 김앤장만의 강점이 있다면.

김=실제 현업에 있을때 산업안전 관련 수사 경험이 있는 분들이 다른 로펌에 비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다. 절차나 형식 관련해서는 워낙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조언이 가능하다. 또 같은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대공이나 선거가 아닌 노동파트를 하신 분들이 많아 실제 컨설팅할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황=처음에는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관심과 인식 자체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 물론 아직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고 예방이라는 법 취지에 공감하는 기업들도 많아졌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재해사고가 많았다. 우리 회사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는 CEO분들도 늘어났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재해사망률은 꽤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법의 취지를 설명하면 기업들도 수긍하게 된다. 회사가 중대재해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김앤장이 ‘안내자’ 내지 ‘조언자’ 역할을 하겠다.

※중대재해법 TF를 총괄하는 노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다 2002년에 김앤장에 합류했다. 제조물책임, 환경 및 산업안전 등 다수 분야에서 판례 형성·변경 등 관련 분야 이정표가 된 중요한 사건을 다수 수행했다. 2020년부터 ESG 그룹의 그룹장을 맡으며 EHS팀, 부패방지·준법경영팀, 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팀, 인사노무팀 등을 ESG 이슈로 연결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2013년부터 EHS팀을 이끌면서 다수의 산업안전 분야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중대재해법 제정 이후 진행하고 있는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관련 업무를 리드하고 있다. 같은 팀의 황 변호사는 산업재해 업무는 물론 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ESG 등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면서 다양한 자문과 분쟁에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자랑한다.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을 비롯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서 약 18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산업재해 등 다양한 인사·노무 사건을 주로 처리했다.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서 발간에도 참여하는 등 산업안전 분야에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다. 노동분야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