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어린이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히자 택시를 몰고 달아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 도주, 자동차불법사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남동소방서 제공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5시 22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어린이집 2층 비상계단 출입문을 통해 무단으로 침입했다. A씨는 방범장치가 울려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에게 붙잡힌 뒤 경찰에 인계되던 중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했다.

A씨는 도주 3분 뒤 인근 택시회사 차고지에서 시동이 걸려있던 택시를 몰고 달아나다 이를 막는 경찰관을 밀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이후 A씨는 택시를 몰고 100여m를 달아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돼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7%로 면허 취소수치인 0.08%를 훌쩍 넘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추워서 어린이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도주와 관련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2017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각 책임을 인정하고, 건조물침입죄 및 자동차불법사용죄 관련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