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최대 11일만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씨가 이 시설에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 B씨와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4일 상고를 기각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일하던 요양보호사다. 근무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로 1년 미만 계약직이었다. B씨는 이 기간에 연차휴가를 15일 사용했다.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이 2017년 11월 28일 개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에서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최장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B씨는 2018년 8월 A씨를 상대로 "26일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근로감독관이 B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A씨는 B씨에게 연차휴가수당 71만7150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후 B씨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1심은 B씨의 손을 들었지만, 2심 재판부는 노동부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대법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은 "정부가 2017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것은 1년간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11일의 유급휴가를 주려는 의도"라며 "이를 근거로 이듬해에도 일하는 근로자와 같이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국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은 "국가의 이 사건 설명자료 제작 및 반포와 소속 근로감독관의 계도 등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