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음주운전을 하다 동승자를 도로 위에 떨어뜨려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22단독(장기석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 24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인천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동승자 B(35)씨를 차 밖으로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차량의 조수석 창틀에 걸터앉아 있다가 도로로 떨어졌다. 해당 사고로 B씨는 눈 주변이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