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 끝에 노래주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허민우(34)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일 허민우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한 바 있다.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가 지난 5월 21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민우는 전날 법원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구형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허민우의 형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맞항소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칙에 따르면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허민우는 지난 4월 22일 오전 2시20분쯤 인천 중구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추가 요금 10만원을 놓고 시비를 벌이다 A씨로부터 뺨을 두 대 맞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A씨를 마구 때렸다. 이후 의식을 잃은 A씨를 13시간 가량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민우는 범행 이틀 뒤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A씨의 시신을 훼손했으며 같은 달 29∼30일쯤 인천 부평 철마산 중턱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허민우는 사건 발생 20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으며, 처음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A씨가 툭툭 건들면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혼나 보라고 112에 신고해 화가 나 때렸다”고 자백했다.

허민우는 과거 인천 지역 폭력 조직인 ‘꼴망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2월 기소돼 지난해 1월 보호관찰과 함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