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이 '형량 예측 서비스'를 오는 30일 종료한다.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시작한 지 10개월 만이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15일 '대한변협의 무리한 규제로 혁신의 날개 꺾인 리걸테크'라는 입장문을 내고 "리걸테크 서비스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강행으로 부득이하게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량 예측 서비스는 로톡이 수집한 1심 형사 판결문 약 47만건으로 통계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형량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범죄 유형별로 주어진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로톡 AI'가 형량 통계 정보를 제시한다.
로톡은 "변협의 광고 규정 개정은 정확히 로톡 형량 예측 서비스를 겨낭한 것으로 변호사 참여를 금지함에 따라 변호사의 영업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법률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에도 압박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이사는 "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한 종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미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한변협은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 종료는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이다.
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형사사건의 형량은 행위의 동기,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가담의 정도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으로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도 쉽게 판단할 수 없다"며 "그러나 로톡은 부정확한 예측으로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로톡에 광고비를 낸 유료 회원들만 중개하는 온라인 법조브로커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기에 변협의 광고 규정과 상관 없이 그 자체로도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로톡은 실질적인 중단 사유를 밝히지 않고 이를 변협의 광고 규정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