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전 대법관

법무법인 바른(대표 박철∙박재필∙이동훈)이 고영한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1기)을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고 전 대법관은 광주일고, 서울법대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부장판사(기업상사∙공정거래 전담), 전주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대법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고 전 대법관은 재임시절 △통상임금 사건 △삼성자동차 채권환수 사건 △의약 투여 방법과 용량이 특허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건 등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