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월 31일 청주시 육거리시장에서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자 김건희씨에게 제기된 ‘강사이력 허위기재 의혹’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윤 전 총장 사건을 최근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윤 전 총장을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당내 경선과 관련,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서 배우자의 ‘행위’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며 고발장을 냈다.

윤 전 총장 부인 김씨는 한 언론 보도를 통해 2004년 H대학 시간강사 채용 모집에 지원하면서 이력서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씨가 제출한 이력서에 표기된 H대학은 4년제 종합대학이고, 김씨가 실제 근무한 H대는 2·3·4년제 전문대학이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비슷한 대학 이름으로 ‘단순 오기’라고 주장하며 해당 보도가 오보라고 밝혔다. 또 이력서와 함께 경력증명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