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금인상 소급분에 '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 조합원 72명이 자일대우상용차(옛 자일대우버스)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자일대우버스는 매년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임금인상 합의가 4월 1일을 지나 이뤄지면 인상된 기본급을 소급해 적용하기로 약정했다. 회사는 이에 따라 소급기준일로부터 합의가 이뤄진 때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에 임금인상분을 일괄지급했다. 다만 임금인상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은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지회 조합원들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을 지급하라고 2013년 소송을 냈다.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왔다며 미지급 임금과 임금 인상 소급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노사 협상이 이뤄지는 등 추가적인 조건이 있어야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될 경우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매번 얼마가 지급되는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노사 협상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 일부 패소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기준일 이후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다"면서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업적이나 성과의 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이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