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고교 동창이 정겸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조민씨가 서울대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했지만, 유죄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자체가 허위인 이상 조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의 이른바 ‘7대 허위스펙’은 ▲단국대 논문제2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아쿠아팰리스 호텔 실습 인턴확인서 ▲KIST 인턴확인서 ▲동양대 영어영재협력사업 보조연구원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이다. 1심은 이를 모두 허위로 봤는데, 2심도 그대로 판단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와 관련해 조씨가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했다는 증언이 새로 나오면서, 1심 유죄 판결난 부분이 뒤집어질 수 있는지가 관심을 받았다.

지난달 23일 조민씨의 한영외고 동기인 장모씨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에 대해 “조민이 90% 맞는다”고 했다. “조민과 다르다”고 했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를 놓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허위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묻힐 뻔했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다. 검찰 각본의 가족 인질극이 양심 고백에 의해 조기 종영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씨의 진술 번복은 서울대 인턴확인서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확인서에 적시된 기간 동안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은 만큼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여부는 확인서가 허위라는 유죄 판단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씨가 고등학생 인턴으로서 세미나를 위해 활동했다는 걸 확인한 사람이 센터장인 한인섭이라는 사실이 모두 허위”라며 “확인서 내용이 모두 허위인 이상,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이 없어 따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 체험활동 확인서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국제 심포지엄 참여 여부였고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 참석은 거의 명확히 밝혀졌다”며 “그런데 재판부는 심포지엄 참석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2009년 5월 1~15일 실질 활동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확인서 취지상 심포지엄에 참석했는데도 허위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든다”며 “당시의 실제 상황 어쨌는지에 대한 실질적 고려 없이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