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승인을 받았지만, 출소 전날까지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 870명에 대한 가석방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출소한다. 지난 1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다만 출소 하루 전인 오는 12일에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과 관련한 재판이 열린다. 이 부회장은 그간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해왔다.
해당 사건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정보를 유포하도록 했다는 혐의이며, 지난해 9월 공소가 제기됐다. 지난 3월 첫 공판기일이 열렸고, 11차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지난달 22일 열린 10차 공판에서는 합병 당시 실사를 하지 않은 배경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2014년 레이크사이드컨트리클럽 인수 때와 달리 2015년 합병 과정 땐 실사를 하지 않은 건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이 부회장을 위한 합병이 아니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합병 태스크포스(TF)에 파견돼 두 회사 합병에 관여했던 이모 삼성증권 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상장사 합병은 비상장사 인수와 달라 실사가 필요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부회장은 불법 프로포폴 투약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는다.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에 관한 것으로, 지난달 초 벌금형에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아직 첫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두 사건 모두 이 부회장 측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또 법무부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승인하면서 '경제상황'을 언급한 만큼, 오는 12일 열리는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이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 공방이 벌일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